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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면사무소서 민원인 폭행 사건…공직사회 “엄정 처벌” 촉구
  • 봉화 임기종 기자
  • 등록 2026-02-25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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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재산면사무소. 경찰은 현재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북 봉화군 재산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하고 엄정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9시 10분께 봉화군 재산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보조사업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던 중, 이를 중재하던 40대 여성 행정주사(민원팀장)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차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은 민원실 내부 CCTV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공무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봉화군 지역 공직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당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범위와 추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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