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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기초의원 ‘8선·9선’ 또 출마…선거법상 문제 없나
  • 임기종 기자
  • 등록 2026-02-19 12:46:18
  • 수정 2026-02-19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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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연임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 속에 다선 의원 출마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시의원) 선거구마다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몰리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8선·9선에 이르는 다선 의원들이 또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선거법상 연임 제한 ‘적용 대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체제를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단체장)은 ‘3기 연속’까지만 재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있다. 즉 3선을 초과해 연속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광역의원 역시 일부 정당 내부 규정과는 별개로 법률상 연속 재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핵심적으로 기초의원(시·군·구의원)에 대해서는 연임(선수) 제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의원이 4년 임기를 거듭해 8선, 9선에 도전하는 것 자체는 현행 선거법상 위법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후보자 자격요건(연령,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출마는 법적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연임 제한 여부는 법 개정 사안이지 개별 후보자의 위법 문제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 지역사회 ‘세대교체론’ 고개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장기 재임에 대한 지역 여론은 엇갈린다.


한 주민은 “풍부한 경험과 행정 이해도는 지역의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인물에게도 기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요강을 천년만년 묻어 둔다고 금요강이 되겠느냐”는 비유를 들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젊고 참신한 인물이 지역 발전을 이끌 시점이 아니냐”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경륜과 안정’ 대 ‘변화와 혁신’의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제도 개선은 입법 사안


기초의원 연임 제한 도입 여부는 전국적으로도 간헐적으로 논의돼 왔지만, 이는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이 사실상 유일한 조정 장치라는 점에서 최종 판단은 지역 민심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법적 쟁점보다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다선의 경험을 이어갈 것인지,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안동 민심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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