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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대표 ‘무자격자 의결’ 방치 논란…‘거짓 추인’으로 사법부까지 기망하나
  • 배영달 기자
  • 등록 2026-03-20 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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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관청의 ‘재의결’ 명령 수개월째 묵살..이사회 패싱한 독단적 행보 '극치'
  • 이사회 결의없이 법정서 "정당하다"발언... 공익법인 근간 흔드는 심각한 위법

주무관청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경상사회복지재단 전경. 

주무관청, “‘2021.12.29.~2023.11.08. 이사회 결의 무효’ 및 기존 결의 추인” 조치 명시

경상사회복지재단은 당연자격상실자가 개입된 과거의 무효 의결을 바로잡으라는 주무관청의 행정조치마저 묵살하며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법인 대표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법정에서 해당 절차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등 공익법인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관청 명령은 뒷전, .. 법인 대표의 제왕적 독단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사회 결의는 정족수 미달 등 중대한 하자로 인해 법률상 원천 무효다. 이에 주무관청은 하자 치유(추인)를 위한 재의결을 명령했으나, 법인 대표는 수개월째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관리자로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보다.

 

■ 이사회 패싱한 '법정 발언' 논란... 사법부 기망이자 공익성 파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인 대표의 독단적인 대외 행보다. 복수의 관계자는 대표가 이사회 논의나 정당한 추인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정 등 대외적인 자리에서 "과거 의결이 정당하게 추인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사 개개인의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이러한 '독단적 권리 행사'는 이사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인 대표의 독단적인 만행으로 어긋난 행위를 견제하고 세우는 것이 사외이사의 직무다. 

 

■ "이사회의 침묵은 방조"... 법인 대표의 독단에 '정당한 권리 행사' 나서야

이사회의 공식 결의 없이 대외적으로 표명된 "과거 의결이 정당하게 추인되었다"는 취지의 독단적 법정 발언을 즉각 취하하고 사과할 것을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이는 이사 개개인의 고유한 의결권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기망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또한 주무관청의 명령에 따른 '추인 결의' 안건 상정을 대표에게 공식 요구함으로써, 민주적인 합의 절차라는 공익법인의 근간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 만약 법인 대표는 이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방관한다면, 이사회가 주체적으로 나서 투명한 절차 회복을 요구하는 것만이 법인의 파행 운영을 끝낼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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